도시계획법 제14조의2 제4항 위헌소원 [98헌바82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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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제4항 위헌소원 [98헌바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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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1 17:11 조회4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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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4조의2 제4항 위헌소원


(1999. 9. 16. 98헌바8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도시계획법상 가설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장차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건축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한시적 이용 및 원상회복에 따른 경제성 기타 이해득실을 형량하여 건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도시계획시설 또는 시설예정지로 결정된 토지에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면, 스스로 원상회복의무의 부담을 감수한 것이므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무상으로 당해 건축물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과도한 침해라거나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의 위반 또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