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실효된 종전 사업인정고시 이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지장물도 보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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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1 14:39 조회379회 댓글0건본문
실효된 종전 사업인정고시 이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지장물도 보상대상이다.
[국토부 2014. 04. 16. 토지정책과-2544]
질의요지
소하천정비사업의 사업인정이 실효되었을 경우 실효된 종전 소하천정비시행계획 공고 이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 및 행정대집행 가능 여부
회신내용
소하천정비사업의 사업인정이 실효되었다면 사업인정은 그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소멸하게 되므로 사업인정이 실효된 때부터 토지보상법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의 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지장물의 손실보상 여부 등은 새로운 사업인정이 있게 되면 새로운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