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상시점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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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1 14:19 조회375회 댓글0건본문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상시점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국토부 2015. 07. 22. 토지정책과-5269]
질의요지
무허가건축물이 항측판독 결과 1988년 ~ 2014년까지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무허가 건축물처리대장에서는 1991년과 1997년에는 소멸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토지보상법 시행규칙」부칙 제5조제1항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무허가건축물등이 1989년 1월 24일 당시부터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어야 하며, 소멸된 후 새로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