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벌채되어 멸실된 수목의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받아 보상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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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1 13:48 조회379회 댓글0건본문
벌채되어 멸실된 수목의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받아 보상평가할 수 있다.
[협회 2013. 09. 09. 공공지원팀-2823]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편입된 보상대상의 수목을 자연림으로 알고 벌채한 상태에서 나무 그루터기(일부), 그루터기 근접 촬영 사진(보상수목 전량 각 수목별 근경 확인 가능) 및 편입되지 않은 주위의 나무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 감정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본 질의의 경우 이미 수목이 벌채(멸실)된 상황이므로 감칙 제10조제2항 및 보상평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가액산출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받을수 있고, 이를 조건으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온다면 조건을 붙여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감정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