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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관계 법령이 변경되어 현행 허가기준에 맞춘 시설설치비용은 이전비를 포함되나 시설개선비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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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1 13:17 조회38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관계 법령이 변경되어 현행 허가기준에 맞춘 시설설치비용은 이전비를 포함.pdf (27.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1 13:17:2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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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이 변경되어 현행 허가기준에 맞춘 시설설치비용은 이전비를 포함되나 시설개선비는 제외된다.

 

국토부 2010. 10. 01. 토지정책과-4757

 

질의요지

석유 일반판매소를 운영 중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강화로 현재 사용중인 옥내 석유탱크는 신규허가가 불가하여 지하탱크 등 별도 구조물을 설치해야 할 때에는 현행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설치비용의 보상 가능 여부

 

회신내용

관계법령이 변경되어 추가적인 시설 등(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비용 제외)을 설치하여야만 허가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설 이전비에 추가적인 시설 설치비를 포함할 수 있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