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물건 중 자동개폐문, 정화조 등 건축물의 구성부분인 물건은 건축물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별도의 공작물로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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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1 11:27 조회391회 댓글0건본문
물건 중 자동개폐문, 정화조 등 건축물의 구성부분인 물건은 건축물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별도의 공작물로 보상하지 않는다.
[중토위 2022. 2. 10. 재결]
재결요지
000가 협의 시 누락된 물건(자동개폐문 등)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감정평가사 의견,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000가 협의 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물건 중 자동개폐문, 정화조는 건물과 불가분으로 건물에 포함되어 평가되었고, CCTV, 간판, 인테리어 등 내부시설은 영업손실보상에 포함되어 평가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