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6누5896 판결]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판례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6누5896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1 11:07 조회41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6누5896 판결].pdf (42.6K) 3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1 11:07:3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5896 판결]

 

【판시사항】

[1]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사인의 토지를 사용중인 경우, 그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수용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1]항의 해석이헌법 제11조,제23조,제2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은 기업자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에 당해 사용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토지의 사용'이란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적법한 사용만을 의미하고,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1]항의 해석이 합리적 근거 없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용을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와 무단사용을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를 차별 대우하여헌법 제11조소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무단사용을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에 갈음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하여헌법 제23조소정의 재산권 보장 및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무단 사용 중에 있는 토지의 수용 또는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함으로써헌법 제27조소정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