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1 10:48 조회379회 댓글0건본문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2008-06-17 토지정책과-1477]
질의요지
송전선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 지표면은 사용하지 않고 토지위의 공중공간(선하지)을 사용하는 경우, 선하지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제82조 단서조항에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제곱미티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에서 송전선로사업에 편입되는 선하지가 위 규정(영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