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공유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이에 구애됨이 없이 공유자별로 사용재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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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1 10:08 조회388회 댓글0건본문
공유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이에 구애됨이 없이 공유자별로 사용재결을 할 수 있다.
[중토위 2021. 5. 13. 재결]
재결요지
000이 공유자 전체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개인별 지분대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61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64조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