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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배전선로의 보상에서도 추가보정률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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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0 17:35 조회38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질의회신 배전선로의 보상에서도 추가보정률을 적용할 수 있다.pdf (31.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0 17:32:0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배전선로의 보상에서도 추가보정률을 적용할 수 있다.

 

협회 2020-07-09 감정평가기준센터 2020-01310

 

질의요지

22,900V의 특고압 배전선 또는 고압 배전선의 선하지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입체이용저해율 외에 추가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내용

배전선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배전선로 역시 송전선로와 유사한 특고압 또는 고압 전기설비에 해당하며, 배전선로 설치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송전선과 배전선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4.13. 선고 200514083 참고). 따라서 해당 토지의 경제적 이용가치가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입체이용저해율 외에 추가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협회에서 제정 및 시행한선하지의 공중부분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평가지침은 배전선로의 건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배전선로 설치에 따른 임료 산정 목적의 감정평가시 적용 평가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판단·결정하여 해당 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