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지장물의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여 가액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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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2 15:42 조회362회 댓글0건본문
지장물의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여 가액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 2000. 3. 2. 토관 58342-347]
질의요지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하여 취득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10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되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전비용은 취득가격 범위내에 산정되는 것이며, 취득가격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그 지장물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