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구 밖의 위치하고 있는 세차기 및 셀프세차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보상대상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2 15:20 조회361회 댓글0건본문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구 밖의 위치하고 있는 세차기 및 셀프세차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보상대상이다.
[중토위 2019. 1. 24. 이의재결]
재결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62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서류(이의신청서, 현황 도면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사업에 자동세차시설 출구에 위치한 토지가 편입되어 자동세차시설 출구에서 도시계획도로(소로1류 383호선, 폭10~12m)와의 여유공간이 약 2미터에 불과하여 최소한의 차량회전반경이 확보되지 않아 정상적인 자동세차시설의 운영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회 재결시 이를 반영하여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