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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축사는 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되었으나 부대시설(퇴비사, 톱밥발효장, 분뇨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부대시설도 보상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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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2 15:00 조회36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축사는 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되었으나 부대시설.pdf (26.1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2 15:00:2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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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는 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되었으나 부대시설(퇴비사, 톱밥발효장, 분뇨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부대시설도 보상대상이 된다.

 

중토위 2018. 9. 20. 이의재결

 

재결요지

이의신청인이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실제 축산업을 휴업 중이었다 하더라도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아 언제든지 축산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였고, 일단의 건축물 중 편입되지 않은 부대시설(퇴비사, 톱밥발효장, 분뇨처리시설)만으로는 종래의 목적인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잔여 건축물(공작물 포함)을 확대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재결에 포함하여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