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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일단의 분묘 중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전체 분묘의 이전을 전제로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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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2 15:00 조회36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일단의 분묘 중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전체 분묘의 이전을 전제로 보상.pdf (24.9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2 14:59:0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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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의 분묘 중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전체 분묘의 이전을 전제로 보상할 수 있다.

 

중토위 2022. 4. 7. 재결

 

재결요지

보상누락된 분묘(4)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사업시행자의견서, 추가물건조서 등)를 검토한 결과, 소유자가 보상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묘(4)는 사업지구밖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일단의 조상의 분묘를 한꺼번에 이장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유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업지구밖 분묘(4)에 대하여는 별도로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