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일단의 분묘 중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전체 분묘의 이전을 전제로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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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2 15:00 조회367회 댓글0건본문
일단의 분묘 중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전체 분묘의 이전을 전제로 보상할 수 있다.
[중토위 2022. 4. 7. 재결]
재결요지
보상누락된 분묘(4기)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사업시행자의견서, 추가물건조서 등)를 검토한 결과, 소유자가 보상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묘(4기)는 사업지구밖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일단의 조상의 분묘를 한꺼번에 이장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유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업지구밖 분묘(4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