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도로점용 허가조건에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지장물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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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2 14:11 조회367회 댓글0건본문
도로점용 허가조건에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지장물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22. 3. 10. 재결]
재결요지
000가 편입토지 상에 있는 영업장(00공업)으로의 진입로 설치 비용 및 표지판 이전 설치 비용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도로점용허가증, 현황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처 000는 충남 00시 00구 00읍 00리 00-0 상 00공업으로의 진출입을 목적으로 2019.7.15. 00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 중 충남 00시 00구 00읍 00리 00-00 외 3필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진출입로와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00시의 도로점용 허가조건 제9항에 따르면,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또는 국가계획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이전,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나 보상을 청구할수 없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진출입로의 설치 비용 및 표지판 이전은 도로점용 허가조건에 따라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000가 이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