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도로점용허가 조건에서 원상복구조건이 부여된 공작물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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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2 13:51 조회363회 댓글0건본문
도로점용허가 조건에서 원상복구조건이 부여된 공작물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05. 05. 03 토지정책과-2382]
질의요지
민원인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흄관을 매설하였고, 장래 도로확장시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제반시설의 이설 및 원상복구의무를 허가조건으로 부여된 경우 당해 도로점용허가 시설물(흄관)이 보상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귀 질의의 경우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조건에서 보상에 관하여 별도의 조건이 부여된 경우에는 당해 조건 등에 따라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