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3775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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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37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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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2 13:36 조회40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3775 판결].pdf (59.4K) 3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2 13:36:1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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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3775 판결]

 

【판시사항】

과수목에 대한 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이전가능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감정평가기관이 평가기준을 이식비로 밝히고 있더라도 이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식비를 그 보상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과수목이 이전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인 것이므로 원심에서는 이 사건 포도나무가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이식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먼저 심리 조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