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계약서에 이전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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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2 13:27 조회368회 댓글0건본문
계약서에 이전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협회 2012. 05. 18. 공공지원팀-1007]
질의요지
수국묘종이 계약서상 이전·매매·증식을 일체 금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상평가시 이전비의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사인 간의 계약서상 내용(로열티 등의 문제로 이전·매매·증식을 일체 금하도록 하는 조항)은 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