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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계약서에 이전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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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2 13:27 조회36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질의회신 계약서에 이전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전이 불가능.pdf (23.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2 13:27:0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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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이전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협회 2012. 05. 18. 공공지원팀-1007

 

질의요지

수국묘종이 계약서상 이전·매매·증식을 일체 금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상평가시 이전비의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사인 간의 계약서상 내용(로열티 등의 문제로 이전·매매·증식을 일체 금하도록 하는 조항)은 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