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지장물의 이전은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비용도 일괄하여 책정되므로 이전비도 일괄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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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2 13:17 조회372회 댓글0건본문
지장물의 이전은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비용도 일괄하여 책정되므로 이전비도 일괄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협회 2013-07-03 공공지원팀-2064]
질의요지
협의취득 또는 수용되는 토지상의 지장물(동산)에 대한 보상평가를 함에 있어 지장물(동산)의 “이전비”로 보상평가를 하는 경우 이를 일괄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그건가 무엇인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평가방법 적용의 원칙), 제20조(구분평가 등)제1항, 감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제2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상기 규정은 일정한 경우 필수적으로 일괄평가의 방법을 취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일 뿐이며, 특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방법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다른 평가방법 내지 일반적 감정평가 이론에 의하여 대상물건을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물건의 가치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개별평가가 원칙이나, 지장물 이전비의 경우 철거 또는 해체, 운반, 조립 또는 설치 등의 작업이 개별 기계 또는 시설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비용도 일괄하여 책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전 작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괄하여 이전비를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