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사업인정고시일이 이전에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축행위를 한 건축물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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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2 11:02 조회371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고시일이 이전에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축행위를 한 건축물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18-03-08 재결]
재결요지
이 건의 경우 사업인정고시 전에 건축신고는 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라는 사정변경에 따라 ○○군에 토지보상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추가적으로 받거나, 이 건 공익사업의 근거법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공사를 계속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을 하였으므로 위법한 건축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신축 건물을 보상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