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설명회 개최 이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 지장물도 보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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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2 10:52 조회367회 댓글0건본문
사업설명회 개최 이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 지장물도 보상대상이다.
[2014. 06. 27. 토지정책과-4116]
질의요지
하천구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2012.10월)한 이후 사업인정고시일(2013.3.29.)전에 공익사업시행지구의 하천점용허가 없이 사유지에 설치(식재)된 소나무, 비닐하우스, 양어장 등 지장물이 보상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물 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 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 등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