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행위제한일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이후에 설치된 지장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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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2 10:37 조회368회 댓글0건본문
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행위제한일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이후에 설치된 지장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협회 2019-04-03 감정평가기준팀-596]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 이전의 감정평가에서「토지보상법」제25조 “토지등의 보전” 제2항의 보전의무 또는 허가의무가 적용되어 신규 설치된 견사를 보상에서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지장물인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고 판시(대법원 2000.3.10. 선고 99두10896 판결)한바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5조는 사업인정고시 이후 토지 등의 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이라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하천법」제38조 등)이 가하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 이전이라도 행위제한일 이후 허가 등이 없이 공작물이 설치 등을 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사료되나,「소하천 정비법」제15조가 위 행위제한에 해당되는 여부 및 보상대상여부는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