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이 있는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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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1 17:47 조회376회 댓글0건본문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이 있는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15-05-13 토지정책과-3878]
질의요지
사업인정 이전부터 대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점유하여 설치한 지장물(입목, 구조물)이 보상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제75조제1항에서 건축물 등을 보상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은 건축물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토지보상법」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관계법령에서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 등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