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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조건이 부가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과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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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7 10:01 조회3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84. 조건이 부가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pdf (61.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7 10:01:5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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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부가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과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여부

 

 

1

 

질의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 되었을때에는 허가받은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허가받은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 할수있다.”라는 조건이 부가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과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45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이고,②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 또는 영업의 휴업 등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또는 제47조 등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점용허가에 붙은 부관의 효력 인정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 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확정 및 시행 여부를 포함하여 부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은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다만,①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②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건축물등에 대한 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등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점용허가에 붙은 부관의 효력 인정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확정 및 시행 여부를 포함하여 부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4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에 따르면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손실에는 가설건축물 자체의 철거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그의 가설건축물의 이용권능에 터 잡은 임차인 역시 그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1.8.24, 선고20017209 판결 참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10.13. 토지정책과-7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