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해당영업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과 관련하여‘최근 3년간'의 기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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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5 14:57 조회9회 댓글0건본문
“해당영업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과 관련하여‘최근 3년간'의 기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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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67조제1항은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전단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도는 제외)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 이라 함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를,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3년의 기간을 말한다고 봅니다.
[2022.8.8. 토지정책과-4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