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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신고어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착공 이전에 재신고를 하지 않아 무신고어업자가 된 경우 손실보상지급 대상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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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5 14:33 조회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73. 신고어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착공 이전에 재신고를 하지 않아 무신고어업자가 된 경우.pdf (46.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5 14:34:0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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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어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착공 이전에 재신고를 하지 않아 무신고어업자가 된 경우 손실보상지급 대상자인지

 

 

1

 

질의

 

보상기준일(2003.10.21) 현재 어업권을 보유하고 어업(육상종묘생산업)을 영유하던 신고어업권자가 신고어업 유효기간 (1999.8. 17 - 2004 .8. 16)이 만료되어 착공 이전에 재신고를 하지 않아 무신고어업자가 된 경우 손실보상지급 대상자인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1에서는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3조에서 어업권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16조 또는내수면 어업법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평가 보상하고 같은 규칙 제4항에는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상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어업권(신고어업)이 공익사업으로 시행으로 인하여제한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어업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여야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의 검토와 사실관계의 조사를 통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며당사자 간에 체결한 약정서 내용에 관해서는 토지보상법령상 해석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2008.6.18. 토지정책과-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