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선적항 중 1개 선적항만 편입된 경우 어업보상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2개의 선적항 중 1개 선적항만 편입된 경우 어업보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5 14:23 조회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72. 2개의 선적항 중 1개 선적항만 편입된 경우 어업보상.pdf (51.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5 14:23:1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2개의 선적항 중 1개 선적항만 편입된 경우 어업보상

 

 

1

 

질의

 

2개의 선적항골매항신리항을 정박항으로 사용 중인 어선어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 건설부지에 골매항이 포함되는 경우어업보상을 소멸보상 또는 정지보상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4어업권의 평가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수산업법16조 또는내수면어업법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 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별표3에 의하고1),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16조 또는내수면어업법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별표3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 또한 위 규정은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내수면어업법11조의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따라서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귀 질의와 같이 2개의 선적항 중 1개 선적항만 편입된 경우편입되고 남은 선적항으로 이전하여 계속적으로 어업 가능여부가능 시에도 이전에 따른 어업 제한 발생 여부와 그 정도이전 장애이주지 확보의 어려움등가 허가어업을 제한 정지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종합적으로 판단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용역 등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주거이전과 관련하여 어선어업자들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주거가 해안과 멀어지게 되어 어선어업을 영위 함에 있어 종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불편해졌다고 하더라도그들에 대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이 지급되는 점개발사업이 공공목적을 위한 공익성을 갖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런 정도의 불편은 수인 범위내로서 보상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 2002.2.26 선고 9935300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2.6. 토지정책과-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