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2개의 선적항 중 1개 선적항만 편입된 경우 어업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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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5 14:23 조회5회 댓글0건본문
2개의 선적항 중 1개 선적항만 편입된 경우 어업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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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개의 선적항(골매항,신리항)을 정박항으로 사용 중인 어선어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 건설부지에 골매항이 포함되는 경우,어업보상을 소멸보상 또는 정지보상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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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 •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수산업법」제16조 또는「내수면어업법」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별표3에 의하고(제1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6조 또는「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별표3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또한 위 규정은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내수면어업법」제11조의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항)
따라서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귀 질의와 같이 2개의 선적항 중 1개 선적항만 편입된 경우,편입되고 남은 선적항으로 이전하여 계속적으로 어업 가능여부,가능 시에도 이전에 따른 어업 제한 발생 여부와 그 정도,이전 장애(이주지 확보의 어려움등)가 허가어업을 제한 • 정지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종합적으로 판단(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용역 등)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주거이전과 관련하여 어선어업자들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주거가 해안과 멀어지게 되어 어선어업을 영위 함에 있어 종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불편해졌다고 하더라도,그들에 대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이 지급되는 점,개발사업이 공공목적을 위한 공익성을 갖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런 정도의 불편은 수인 범위내로서 보상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 2002.2.26 선고 99다35300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2.6. 토지정책과-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