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점용허가 및 어업기간 만료후 연장갱신이 불허되는 경우 낚시터에 대한 보상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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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5 14:12 조회5회 댓글0건본문
점용허가 및 어업기간 만료후 연장갱신이 불허되는 경우 낚시터에 대한 보상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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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고 구내 수면어업개발촉진법」제9조에 의한 신고어업을 득한후,하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점용허가 및 어업기간이 만료후 연장갱신이 불허되는 경우 낚시터에 대한 보상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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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시행규칙」제44조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 •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수산업」제16조 또는「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어업권 등에 손실의 평가를 규정하고 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4항은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대하여도 준용하도록 하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부터 제47조 까지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가위 규정에 해당되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면 어업 또는 영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보나,관계법령 등에서 제한을 둔 경우 또는 당해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이전 • 원상회복(철거)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개별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2009.6.24. 토지정책과-2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