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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어업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허가취소와 보상금 지급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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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5 14:04 조회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70. 어업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허가취소와 보상금 지급의 순서.pdf (39.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5 14:04:1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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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허가취소와 보상금 지급의 순서

 

 

1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4조의 어업권의평가와 관련하여 허가 어업권자는 감정평가 결과인 취소보상이 아닌 제한 보상을 요구 하며 협의를 거부하고 있음. 어업허가 취소 후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아니면 보상금 지급 후 어업허가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16조 또는내수면 어업법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평가 보상하고 같은 규칙 제4항에는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 정지 또는 취소 등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의하여 평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취소 등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평가 보상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009.7.15. 토지정책과-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