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시행으로 취소된 경우 허가 어업손실액의 산출방법 등 및 어업권의 정지기간 시기와 종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2 13:13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시행으로 취소된 경우 허가 어업손실액의 산출방법 등 및 어업권의 정지기간 시기와 종기
1 |
| 질의 |
가.「수산업법」제4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허가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취소된 경우 허가어업의 보상에 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 기준 등 질의
나.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영업이 가능한 경우로 보아 보상한다면 어업권의“정지기간”기산시기와 만료시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4조에 면허, 허가,신고어업에 대하여 취소 • 정지 • 제한된 경우의 각각의 경우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별표3〉에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 산출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09.8.21. 토지정책과-38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