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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공익사업시행으로 취소된 경우 허가 어업손실액의 산출방법 등 및 어업권의 정지기간 시기와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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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2 13:13 조회1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67. 공익사업시행으로 취소된 경우 허가 어업손실액의 산출방법 등 및 어업권의 정지기간.pdf (42.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2 13:13:1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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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으로 취소된 경우 허가 어업손실액의 산출방법 등 및 어업권의 정지기간 시기와 종기

 

 

1

 

질의

 

.수산업법4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허가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취소된 경우 허가어업의 보상에 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기준 등 질의

 

.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영업이 가능한 경우로 보아 보상한다면 어업권의정지기간기산시기와 만료시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44조에 면허허가신고어업에 대하여 취소 정지 제한된 경우의 각각의 경우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별표3에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09.8.21. 토지정책과-3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