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어업면허를 받은 위치와 실제 어로행위를 하는 위치가 다른 경우 어업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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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2 13:06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어업면허를 받은 위치와 실제 어로행위를 하는 위치가 다른 경우 어업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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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수산업법」제8조에 의한 어업면허를 받은 위치와 실제 어로행위를 하는 위치가 다를 경우 적법한 어업으로 보아 보상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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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 •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수산업법」 제16조 또는「내수면 어업법」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별표3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면허를 받은 위치와 실제 어로행위를 하는 위치가 다를 경우 적법한 어업으로 보는지 여부는 당해 어업면허 처분을 한 면허권자 등(「수산업법」등 관계법령 소관부서)에게 문의하여 주시고,개별적인 사례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09.12.16. 토지정책과-6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