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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어업면허를 받은 위치와 실제 어로행위를 하는 위치가 다른 경우 어업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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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2 13:06 조회1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66. 어업면허를 받은 위치와 실제 어로행위를 하는 위치가 다른 경우 어업보상 여부.pdf (40.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2 13:06:5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어업면허를 받은 위치와 실제 어로행위를 하는 위치가 다른 경우 어업보상 여부

 

 

1

 

질의

 

수산업법8조에 의한 어업면허를 받은 위치와 실제 어로행위를 하는 위치가 다를 경우 적법한 어업으로 보아 보상해야 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4조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수산업법16조 또는내수면 어업법13조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 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별표3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면허를 받은 위치와 실제 어로행위를 하는 위치가 다를 경우 적법한 어업으로 보는지 여부는 당해 어업면허 처분을 한 면허권자 등(「수산업법등 관계법령 소관부서에게 문의하여 주시고개별적인 사례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09.12.16. 토지정책과-6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