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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보상 수탁기관이 변경되어 다시 보상계획공고 등을 한 경우 어업보상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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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2 10:50 조회1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63. 보상 수탁기관이 변경되어 다시 보상계획공고 등을 한 경우 어업보상 기준일.pdf (43.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2 10:50:0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보상 수탁기관이 변경되어 다시 보상계획공고 등을 한 경우 어업보상 기준일

 

 

1

 

질의

 

당초 보상 수탁기관에서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보상 수탁기관이 변경되었고이후 보상계획공고와 하천공사 시행계획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었으며별도로 어업손실 보상계획공고를 따로 실시한 경우 어업보상 기준일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4조제3항에 의하면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함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함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업보상 기준일은사업인정고시일등이 되며이때사업인정고시일등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보상계획공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계획공고일을사업인정고시 이후에 보상계획공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을 보상기준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질의하신 바와 같이 보상 수탁기관이 변경되었거나 보상계획공고하천공사 시행계획고시 및 실시 계획승인고시를 통하여 보상대상별로 시차를 두어 보상계획공고를 한 경우 어업손실 보상기준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최초로 보상계획공고를 한날과 사업인정고시일 중 빠른날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0.11.15. 토지정책과-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