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기준일 이전에 기간연장 불허된 경우 어업손실에 대한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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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2 10:23 조회9회 댓글0건본문
보상기준일 이전에 기간연장 불허된 경우 어업손실에 대한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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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보상기준일 이전에 어업허가( 신고) 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불허된 경우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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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시행규칙」제44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 •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수산업법」제16조 또는「내수면어업법」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별표3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어업의 연장허가(신고)신청에 대하여 기간연장 허가가 되지 아니한 사유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하신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11.5.18. 토지정책과-2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