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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보상기준일 이전에 기간연장 불허된 경우 어업손실에 대한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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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2 10:23 조회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62. 보상기준일 이전에 기간연장 불허된 경우 어업손실에 대한보상이 가능한지 여부.pdf (43.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2 10:23:1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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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준일 이전에 기간연장 불허된 경우 어업손실에 대한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1

 

질의

 

보상기준일 이전에 어업허가신고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불허된 경우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시행규칙44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수산업법16조 또는내수면어업법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 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별표3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어업의 연장허가신고신청에 대하여 기간연장 허가가 되지 아니한 사유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하신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11.5.18. 토지정책과-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