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어업손실보상액 산정기준(연간어획량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1 10:52 조회9회 댓글0건본문
어업손실보상액 산정기준(연간어획량 등)
1 |
| 질의 |
가. 대산항 제3항로 확장 및 정박지 추가지정과 관련,보상기준일 이전 어업허가를 받아 조업(2009.1 〜 12)을 하였으나,보상기준일 전년도 기준 3년(2006 〜 2008)간 실적은 없는 경우 평균 연간어획량 산출방법은?
나. 위의 경우 보상기준일 전년도 기준 3년(2006 〜 2008)간 실적은 있으나 보상기준일 이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구조조정 사업에 참여하여 현재 어선이 감척된 경우 보상대상 여부 및 평균 연간어획량 산출방법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 •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수산업법」 제14조 또는「내수면 어업법」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제14조 또는「내수면 어업법」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별표4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 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수산업법 시행령」별표4의 평년 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고,이에 따른 보상액은「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어업권 • 허가어업 또는 신고 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업손실 등의 보상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수산업법 시행령」별표4에서 정한 손실액의 산출방법이나 기준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 할 사항으로,위 별표에서 정한 산출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枝 02 – 500 – 2359 - 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어선 감축의 경우 해당 공익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상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질의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동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인지 아니면 공익사업 시행 이전에 단순한 항로지정 등에 따른 손실 인지 여부에 대한 관련법령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2012.2.23. 토지정책과-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