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건축물에 대하여 계약을 하고 보상을 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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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07 10:38 조회8회 댓글0건본문
건축물에 대하여 계약을 하고 보상을 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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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에 대하여 계약을 하고 보상을 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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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제75조에서 건축물 • 입목 •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서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이전비를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보상금 수령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8.2.2. 토지정책과-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