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재개발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이 사용승인 시 대장에 기재된 면적(97.97m)과 실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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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07 10:33 조회6회 댓글0건본문
재개발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이 사용승인 시 대장에 기재된 면적(97.97m)과 실제면적 (138.84m)이 다를 경우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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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재개발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이 사용승인 시 대장에 기재된 면적(97.97m)과 실제면적 (138.84m)이 다를 경우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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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를」 (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 •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법에 이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개별법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서 건축물 •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공공사업에 편입된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해당 건축물 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 등 자체에 대한 보상 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제처 10-0399, 2010.12.3.)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위원회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건축물현황 및 면적이 다른 사유 등을 검토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8.9.4. 토지정책과-5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