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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보상계획공고 후 사업인정고시 전 영업을 개시한 경우 동산 이전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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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07 10:27 조회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16. 보상계획공고 후 사업인정고시 전 영업을 개시한 경우 동산 이전비는.pdf (44.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07 10:27:1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보상계획공고 후 사업인정고시 전 영업을 개시한 경우 동산 이전비는?

 

 

1

 

질의

 

보상계획공고 후 사업인정고시 전 영업을 개시한 경우 동산이전비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토지보상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공작물I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 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귀 질의하신 영업과 관련된 동산이 토지보상법 제25조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고정상적인 영업행위인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취득에 따라 이전하여야 동산에 해당하므로 이전비 보상 등을 하여야 한다고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따른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련자료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20.2.13. 토지정책과-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