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고시 후 멸실될 지장물에 대한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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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07 10:01 조회7회 댓글0건본문
고시 후 멸실될 지장물에 대한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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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사하여 현존하지 않은 지장물(수목)에 대한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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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75조제1항은 “건축물 • 입목 •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①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1호) ② 건축물 등의 이전비 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2호)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3호),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물건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할 것이나,사업시행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수목이 고사된 경우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전비 등 손실의 보상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22.9.30. 토지정책과-5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