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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고시 후 멸실될 지장물에 대한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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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07 10:01 조회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15. 고시 후 멸실될 지장물에 대한 보상 여부.pdf (41.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07 10:01:5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고시 후 멸실될 지장물에 대한 보상 여부

 

 

1

 

질의

 

고사하여 현존하지 않은 지장물수목에 대한 보상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75조제1항은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①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1) 건축물 등의 이전비 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2)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3),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물건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할 것이나사업시행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수목이 고사된 경우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전비 등 손실의 보상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22.9.30. 토지정책과-5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