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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보상없이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미불용지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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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31 11:13 조회1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89. 보상없이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pdf (39.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0-31 11:13:3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보상없이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미불용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1

 

질의

 

도시계획도로 사업 당시 보상없이 도로로 편입1995되었으나관할법원의 강제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2009된 경우 현재의 토지소유자에게 미불용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 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질의하신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가 아니고이미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의 보상과 관련한 내용으로 이는 도로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2010.7.27. 토지정책과-3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