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이 되지 않은 사유지인 하천의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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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7 14:18 조회16회 댓글0건본문
보상이 되지 않은 사유지인 하천의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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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보상이 되지 않는 개인 소유토지(하천)에 대하여 현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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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미지급된 토지가 현재 시행 중인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종전의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며,이미 시행이 완료된 공익사업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보상 여부 등에 대하여는「하천법」등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조사 •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11.20. 토지정책과-5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