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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종전의공익사업”을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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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7 13:20 조회2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7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종전의공익사업”을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pdf (45.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0-27 13:20:4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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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종전의공익사업을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

 

 

1

 

질의

 

1950년대 도로에 편입노선명 모름되고 1960년대 지방도A호선로 노선지정1990년대 시도B호선로 노선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종전의 공익사업을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중에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 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당초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현재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하는 시점에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종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이 시행되었다면 최초로 시행된 사업귀 질의 상1950년대 도로사업종전의 공익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종전 및 새로운 공익사업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7.3.9. 토지정책과-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