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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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7 13:13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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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란 도시계획도로 공시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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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중에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도로사업의 경우 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 • 고시가 되었다든지,국토 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 고시가 되어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사용 등을 한다는 것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결정 • 고시 • 인가 등을 한때를 의미 한다고 봅니다. [2017.10.17. 토지정책과-6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