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가 개인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에 의해 소유권 취득한 경우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국유지가 개인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에 의해 소유권 취득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3 13:26 조회2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69. 국유지가 개인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에 의해 소유권 취득한 경우.pdf (43.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0-23 13:26:2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국유지가 개인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에 의해 소유권 취득한 경우미지급 용지에 해당하는지

 

 

1

 

질의

 

종전 공익사업 시행 당시는 국가소유 토지로 확인되어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가 확정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해당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의한 미지급 용지에 해당하는지?

 

 

2

 

회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 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조에서 "미지급 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은 미지급 용지의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규정이므로새로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보상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가 확정됨에 따라 소유권이 변동국유지 ~ 사유지된 토지에 대한 '미지급 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면미지급 용지의 정의 규정 문구상 미지급 용지의 판단은 보상금의 지급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유권의 취득 변동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입니다.

2021.3.12. 토지정책과-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