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국유지가 개인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에 의해 소유권 취득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3 13:26 조회26회 댓글0건본문
국유지가 개인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에 의해 소유권 취득한 경우,미지급 용지에 해당하는지
1 |
| 질의 |
종전 공익사업 시행 당시는 국가소유 토지로 확인되어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가 확정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해당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의한 미지급 용지에 해당하는지?
2 |
| 회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 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조에서 "미지급 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은 미지급 용지의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규정이므로,새로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보상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 •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가 확정됨에 따라 소유권이 변동(국유지 ~ 사유지)된 토지에 대한 '미지급 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면,미지급 용지의 정의 규정 문구상 미지급 용지의 판단은 보상금의 지급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유권의 취득 • 변동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입니다.
【2021.3.12. 토지정책과-2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