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적법하게 복구 준공검사를 완료한 토지를 당초 자연림 상태로 평가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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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3 10:09 조회29회 댓글0건본문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적법하게 복구 준공검사를 완료한 토지를 당초 자연림 상태로 평가하는지 또는 원상복구 준공된 현재 현황대로 평가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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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일부 허가기한내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복구를 실시하여 적법하게 복구 준공검사를 완료한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평가하는 경우,형질변경 당시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자연림으로 평가하는지 또는 원상복구 준공된 현재 현황대로 평가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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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제2항에 의하면,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시행규칙 제24 조에 의하면,「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함)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함)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가,원상복구 명령에 의해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적법하게 원상복구 준공검사도 받은 경우에는 현재 토지현황을 형질변경 신청 전의 원상복구 상태로 확인하여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복구준공 된 현황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나,개별적인 사례는 형질변경허가 및 준공 검사 등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와 관계법령 등의 검토를 토대로 사업시행자가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10.12.3. 토지정책과-5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