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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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3 10:02 조회33회 댓글0건본문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인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만 농지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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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인 경우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만 농지로 보상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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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에 의하면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 하는 토지를 말함)에 대하여는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 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 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 경토지”라 함)에 대하여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임야를 농지로 이용하는 경우로서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형질변경을 하지 않은 불법형질변경토지는 영농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농보상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농지법」상 농지의 판단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관계도서,지형 • 토지형태 및 이용상황 등을 조사 •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아울러,산지관리법이 개정시행(2010.12.1)된 바,개정된 동법 부칙(제10331호, 2010.5.31)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경과규정에 따라 불법전용 산지를 성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12.9. 토지정책과-5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