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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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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3 10:02 조회3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64.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인 경우.pdf (44.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0-23 10:02:4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인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만 농지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1

 

질의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인 경우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만 농지로 보상 가능한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8조에 의하면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2조제1호 가목에 해당 하는 토지를 말함에 대하여는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 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 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 경토지라 함에 대하여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임야를 농지로 이용하는 경우로서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형질변경을 하지 않은 불법형질변경토지는 영농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농보상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농지법상 농지의 판단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관계도서지형 토지형태 및 이용상황 등을 조사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아울러산지관리법이 개정시행2010.12.1된 바개정된 동법 부칙103312010.5.31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경과규정에 따라 불법전용 산지를 성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12.9. 토지정책과-5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