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진행 중인 경우에도「산지관리법」에 의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절차에 따라 지목변경 및 평가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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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2 13:27 조회26회 댓글0건본문
보상진행 중인 경우에도「산지관리법」에 의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절차에 따라 지목변경 및 평가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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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1. 1. 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 되어 보상진행중인 경우에도 「산지관리법」에 의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농지’로 지목변경 및 평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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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산지관리법」이 개정 시행(2010.12.1)되어 동법 부칙(제10331호,2010.5.31)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동 절차에 따라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불법전용산지 신고 및 심사를 거쳐‘농지’로 지목변경된 토지의 경우에는‘농지’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서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산림 청 및 산지관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2.23. 토지정책과-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