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규정 시행 이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토지 보상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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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2 13:17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규정 시행 이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토지 보상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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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규정 시행 이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토지 보상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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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산지관리법」개정법률 시행(2010.12.1)에 따라,같은 법 부칙(제10331호,2010.5.31)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경과규정에 의해 일정요건의 불 법전용산지에 대하여 양성화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지목이‘임야’이나‘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산지관리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지목변경된 경우에는‘농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나,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적용여부 등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 및 사실관 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3.6. 토지정책과-1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