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규정 시행 이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토지 보상기준 등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규정 시행 이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토지 보상기준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2 13:17 조회2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61.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규정 시행 이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토지 보상기준 등.pdf (40.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0-22 13:18:0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규정 시행 이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토지 보상기준 등

 

 

1

 

질의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규정 시행 이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토지 보상기준 등

 

 

2

 

회신

 

산지관리법개정법률 시행(2010.12.1)에 따라같은 법 부칙(103312010.5.31)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경과규정에 의해 일정요건의 불 법전용산지에 대하여 양성화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지목이임야이나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산지관리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지목변경된 경우에는농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나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적용여부 등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 및 사실관 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3.6. 토지정책과-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