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금의 소멸시효와 시효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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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8 15:21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보상금의 소멸시효와 시효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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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40 조제 2 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때,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수 없을때,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 되었을 때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 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동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소멸시효나 금액지급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 하고있지 않은 바,이에 대하여는 민법이나 예산회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 할 사항으로 보며,대법원 2010. 12. 9. 선고,2007두6571 판결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1.5.21. 토지정책과-6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