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대토보상 배제 대상 농지법 등 위반행위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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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8 13:40 조회0회 댓글0건본문
대토보상 배제 대상 농지법 등 위반행위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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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28호,2022. 2. 3., 시행 2022. 8. 4., 이하 "토지보상법")부칙 제2조제2항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상대상토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와 관련하여,이 법 시행 전 농지법 등 위반 행위가 종료 또는 원상회복된 경우에는 제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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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제63조제3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제4 항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증여,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하되,상속 및「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 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이를 위반 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 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1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항 각호에서 "「농지법」제57조부터 제61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농지법」제57조부터 제61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이나,그 위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동법 시행일 이후의 행위나 동법 시행 당시 위반 행위가 계속 중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개별사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2022.11.14. 토지정책과-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