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시행자 소유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8 11:33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사업시행자 소유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
1 |
| 질의 |
공동 사업시행자 A와 B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A 소유의 토지를 B가 수용재결 신청할 수 있는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2조제4호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하고,같은 법 제3조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 물건 및 권리를 '취득' 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토지보상법 제3조에 따른 토지가 아니므로 토지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022.9.27. 토지정책과-5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