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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시행자 소유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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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8 11:33 조회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39. 사업시행자 소유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pdf (36.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18 11:33:1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시행자 소유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

 

 

1

 

질의

 

공동 사업시행자 AB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A 소유의 토지를 B가 수용재결 신청할 수 있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2조제4호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하고같은 법 제3조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취득' 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토지보상법 제3조에 따른 토지가 아니므로 토지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022.9.27. 토지정책과-5676